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작업일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발간 부서별로 국가유산청 전산보안업무 관리지침에 규정된 비밀자료입출력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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