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접수ㆍ발송대장 사용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ㆍ발송대장은 비밀을 보관ㆍ관리하는 과에 비치한다. < 개정 2015. 7. 8. 〉
②비밀접수ㆍ발송대장은 비밀접수대장과 비밀발송대장으로 구분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다. < 개정 2015.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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