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 기록물 원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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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의 생산부서는 반드시 비밀보호기간과 함께 공문서 보존기간표에 정한 문서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개정 201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생산부서는 반드시 비밀보호기간과 함께 공문서 보존기간표에 정한 문서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개정 2017. 6. 12. 〉< 개정 2025. 5. 02. 〉
②비밀문서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1. 11, 2017. 6. 12. 〉< 개정 2025. 5. 02. 〉
③이관대상 비밀문서 원본은 이관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과 그 보관위치를 구분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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