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시설보안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방호책임은 각 기관의 장이, 시설관리책임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시설관리책임자가 수행한다. 다만, 보호구역은 그 구역관리책임자가 수행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는 항상 소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개수ㆍ보수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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