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개정 2024. 5. 2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표시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자 명패를 출입구 상단 우측 또는 적당한 곳에 부착한다. <개정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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