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조사대상 및 필요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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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7. 3. 28., 2013. 1. 11.〉
1.3급 이상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 개정 2013. 1. 11, 2021. 8. 2.〉
2.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 〈개정 2021. 8. 2.〉
3.공무직 중 직접 비밀취급업무 관계자 < 개정 2021. 8. 2.〉. 〈개정 205. 5. 02〉
4.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개정 2021. 8.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1.신원조사대상자명단(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
2.신원진술서(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부 <개정 2015. 7. 8.〉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개정 2021. 8. 2.〉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개정 2021. 8. 2.〉
③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의뢰한다.〈신설 2007.3.28〉〈개정 2021. 8. 2.〉< 개정 202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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