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는 특정업무의 전담이나 중요직책에 보직을 금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19. 2. 25.>
②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필수 업무 소요가 있을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 소요를 승인받고 절차에 의하여 조치한 후 비밀취급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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