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그 회보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6. 12, 2021. 8. 2.〉
②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예정자의 경우 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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