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절차 및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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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공식적이거나 각 부서의 산발적인 자료제공을 지양하고 자료요청 접수 및 제공부서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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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식적이거나 각 부서의 산발적인 자료제공을 지양하고 자료요청 접수 및 제공부서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②중요 제공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1.1차 : 자료작성부서
2.2차 : 보안담당부서
3.3차 : 자료제공부서
③자료제공시 요청기관에게 제공한 중요자료(자료원본 등)를 임의로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생산부서에 반납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 보안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문서자료 제공시에는 기관메일ㆍ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하며, 문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해야한다. <개정 2015. 7. 8, 2021. 8. 2.〉
④제공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자료제공 관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인 접촉 및 자료제공 시에는 국가기밀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유의사항 안내 및 교육을 하여야한다. <개정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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