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3조 및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의 세부분류는 배부된 국가정보원의 지침을 참고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6. 12, 2024. 5. 20.>
②제1항의 세부분류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정에 필요한 자료를 본청 보안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
④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을 준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유사한 사항이 없는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청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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