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열람ㆍ취급하여야 하며, 대외비는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ㆍ취급할 수 있다.
②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취급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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