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은 비밀을 생산하여 발송하는 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한다.
< 개정 2015. 7. 8. 〉
②비밀접수증의 작성 및 보관요령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15. 7. 8. 〉
1.비밀송증과 비밀접수증의 일련번호는 일치하여야 하며, 비밀접수증의 수신 란에는 발송기관의 장을 명시한다. < 개정 2015. 7. 8. 〉
2.비밀접수증을 받은 기관에서는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접수증에 기재한 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비밀을 처리할 부서에 알리며,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 < 개정 2015. 7. 8. 〉
3.생산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송증과 비밀접수증의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합철 보관한다. < 개정 2015. 7. 8. 〉
4.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사송부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와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 개정 2015. 7. 8. 〉
5.비밀송증 및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비밀을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배부처에 수령자의 서명으로 비밀접수증에 갈음한다. 다만, 사송편으로 원거리 기관에 발송할 경우에는 사송인이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배부처에 서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문서사송부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을 받는다. < 개정 2015. 7. 8. 〉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밀발송철
[별지 제3호서식] 비 밀 발 송 철 연월일 | 건명 또는 기호 | 등급 | 수량 | 수신처 | 수 령 자 직ㆍ성명 | 수령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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