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인사기록카드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인사기록카드정리)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변경 및 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사주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주무 담당은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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