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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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규정 제43조에 따른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규정 제43조에 따른 당해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10. 18, 2007. 3. 28, 2008. 6. 3, 2009. 5. 29, 개정 2017. 6. 12.>
1.본청의 운영지원과장
2.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행정운영과장 < 개정 2024. 5. 20. >
3.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무과장 〈개정 2013. 1. 11.〉
4.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기획운영과장,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개정 2015. 7. 8, 2019. 2. 25, 2024. 5. 20.> <개정, 2026. 5. 11>
5.현충사관리소 기획운영과장,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기획운영팀장〈개정 2013. 1. 11, 2015. 7. 8, 2019. 2. 25, 2024. 5. 20.〉
6.삭제 < 2015. 7. 8.〉
7.칠백의총ㆍ만인의총관리소장, 국립무형유산원장 <개정 2015. 7. 8, 2017. 6. 12, 2019. 2. 25.> <개정, 2026. 5. 11>
②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에 규정된 임무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6. 12, 2021. 8. 2.>
1.보안업무 점검ㆍ지도 및 감사, 보안교육
2.연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점검지표 작성)
3.기타 보안업무 처리에 필요한 전반사항
③보안담당관이 교체된 경우 소속기관이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분임보안담당관 교체 시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고 비밀(대외비)관리기록부에 인수인계근거를 기록하여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7.3.28., 2013. 1. 11, 2017. 6. 12, 2019. 2. 25.〉
④보안담당관이 교체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개정 2007.3.28., 2013. 1. 11.〉
1.삭제〈2007. 3. 28.〉
2.삭제 <2019. 2. 25.〉
3.삭제〈2007. 3. 28.〉
4.보안업무인계인수서 사본 1부
⑤본청 보안담당관은 본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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