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게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 4. 7.] <개정 2015. 7. 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1조 · 해외출장자 서약서 제출 등제72조 · 방첩업무제73조 · 비밀관리부철의 보존제74조 · 대외기관 자료제공 절차 및 보안관리제75조 · 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제76조 ·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