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보호지역 설정) 규정 제32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 6. 12〉< 개정 2024. 5. 20. >
1.제한구역은 보일러실, 가스정압실, 유류저장소, 통신실, 수전실, 변전실, 보존문서보관소, 전산실 및 기타 당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
2.통제구역은 전산기기실(주전산기 설치장소), 유물보관고, 무기고, 탄약고, 도상 연습상황실 및 기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3.제1호 및 제2호 규정 이외에 보안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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