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보호지역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게 한다. < 개정 202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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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한 또는 통제구역 이외에 일반인이나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주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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