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보안사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사고전말을 신속히 조사하여 본청은 청장에게, 소속기관은 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규칙 제64조에 따라 보안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 개정 2024. 5. 20.>
②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시설물에 대한 방화 및 파괴
3.보안관련 주요장비 및 기재의 도난
4.암호장비 및 암호자재 분실, 유출 및 파괴
5.암호프로그램 유출 및 복제ㆍ복사
6.삭제 < 2024. 5. 20. >
7.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 개정 2024. 5. 20. >
③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시에는 그 비밀의 생산기관 및 배부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보안사고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개정 2015. 7. 8. 〉
④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사고를 은닉한 자 또는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는 자는 공무원 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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