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인가자의 비밀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비인가자의 비밀열람)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보안업무규정 제24조 및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정 2021.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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