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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