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그 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에 따라 그 다음 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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