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1조 (출납사무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책임관은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납원의 장부, 보관용기,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일상경비등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등 교부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제한하거나, 지출원이 직접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회계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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