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6조 (반환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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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 전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 전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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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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