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조 (지출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의 정리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경비등,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거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일상경비등의 자금을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1부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와 금액 및 내역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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