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1조 (출납의 정리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납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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