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6조 (금액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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