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예산배정의 탄력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의 집행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1.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2.예산업무담당부서와 협의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3.지방비 또는 민간 부담내용이 예산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4.집행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지방공기업의 경우 혁신, 경영실적 등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6.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7.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동일 사업에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8.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②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시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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