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3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장부의 비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과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및 금고 등의 장부
[별표 5]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및 금고 등의 장부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직 | 장부목록 | 장부목록 징수관 | ㆍ징수부 ㆍ과오납금정리부 | ㆍ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재무관 | 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 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출원 | 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 ㆍ지출원인행위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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