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예산배정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ㆍ과, 의회사무기구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배정ㆍ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의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은 사전에 재정투자사업 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