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반환청구자"라 한다)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⑥출납원은 입찰보증금과 같이 세입세출외현금의 즉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후 해당 절차가 종료된 후 납입서에 영수인을 날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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