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 (임시일상경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일상경비등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11조를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등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품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일상경비등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前回)의 일상경비등을 정산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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