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재정사항의 합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본청에서는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기구 및 제1관서에서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1.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물품 제조ㆍ구매와 관련된 경비
3.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민간위탁경비
5.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6.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경비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지방자치단체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異例)에 속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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