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의회사무기구,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기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이동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별표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1. 광역시ㆍ도 관 직 명 | 본 청 | 지방의회 | 제1관서 | 기타관서ㆍ임시관서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담당실ㆍ국장 회계부서에 실ㆍ국장직제가 없는 시ㆍ도는 기획조정실장 | - | - | - 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국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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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3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제5조 · 관서의 신설등제6조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제7조 ·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제8조 · 예산배정계획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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