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4조 (세입금의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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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금고는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세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현금불입,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 사항은 약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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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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