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9조 (일상경비등의 교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원이 제47조에 따라 일상경비등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등 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등 교부통지서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등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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