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0조 (세출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세출금의 반납)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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