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7조 (출납사무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일 전일(前日)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및 증거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제3자의 입회하에 인계한다.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에는 수수일자와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붙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은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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