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집행상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각 실ㆍ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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