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3조 (지방회계전문기관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지방회계전문기관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는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지방회계전문기관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
[별표 6] 지방회계전문기관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 |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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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8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제119조 · 제1관서 등의 업무처리제120조 · 인센티브의 처리제121조 · 집행현황의 공개제122조 ·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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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