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그 직무의 일부를 각각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무의 위임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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