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1조 (장부기재상의 주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 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각 난의 작성사항은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매월 말에는 월계를,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잔액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장부의 상위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이라고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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