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8조 (현금출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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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할 때에는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할 때에는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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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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