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집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출예산을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1.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비상재해복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이자부담 절감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
3.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에 한함)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