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5조 (현금지급명령의 재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지급명령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채권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잃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ㆍ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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