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조 (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에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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