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9조 (지급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재고금을 초과한 때
2.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3.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印影)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4.현금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지급명령과 현금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재고금을 초과한 때
2.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때
4.통지서에 날인 또는 서명된 채권자의 인영 또는 서명과 영수 인영 또는 서명이 상이한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