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 (집행현황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초빙강사료 또는 초빙강연료
가.대상: 1인 1건당 500만원 이상(위탁 포함)
나.항목: 행사명, 집행 일시와 금액, 재원구분
다.주기와 시기: 매 반기 후 1개월 이내
2.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나.항목 및 주기와 시기: 별표 2의2에 따름
3.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 집행내역
가.대상: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집행내역
나.항목: 지원근거, 인원(가족 포함), 집행일시, 집행액, 집행내역(연수국가, 기념품 품목 등), 지원대상 선발기준
다.주기와 시기: 매 반기
4.인센티브의 집행내역
가.대상 : 제 120조에 따른 세입조치 내역 및 집행내역
나.항목 : 세입조치내역, 구매에 직접사용한 내역, 기부 등 공적인 행정용도에 사용한 내역
다.주기와 시기 : 매 반기 후 1개월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별표 2의2] <별표2에서 이동>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공통사항 | | 공통사항 | | | 별표 2의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별표 2의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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