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9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6-28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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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일상경비등
5.직무수행경비
6.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의정활동비
②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지워 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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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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