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8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지출원의 지급명령
2.출납원의 지급통지
3.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세입세출일계표의 관리
6.보통예금계좌 현황 및 거래내역 관리
7.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통보, 보관, 등록 등이 가능한 문서
②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지출원 및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ㆍ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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