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보관금(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포함)
2.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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